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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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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이혼 연재 ·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 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한 뒤에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내용,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충격을 받은 직후에는 상대방을 찾아가 따지기보다, 이미 가진 자료와 사건의 시간 순서를 남겨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 재산분할 연재의 마무리 글에 이어, 이번부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의 입장에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는 구별해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정합니다. 이른바 상간소송도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을 바탕으로 합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그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청구와, 혼인 중 개별적인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소송을 위해 급하게 이혼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제 사실과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나 만남의 경위는 관계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연락이 잦았다는 사실이나 사진 한 장만 떼어 보기보다, 대화 전후의 내용과 만남이 이어진 기간, 서로 어떤 관계로 지냈는지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의심되는 부분과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누어 두면 주장도 분명해집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나 결혼생활을 언급한 대화, 서로 알게 된 경위 등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할 사정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했다’고 말했는지,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했는지도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구별하고, 현재 확보된 자료에 없는 대화나 상대방의 생각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 시점을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뒤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신고가 되어 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부부가 다퉜거나 잠시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관계가 시작된 때와 별거 시점, 생활비와 자녀 양육, 왕래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시간 순서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교제 때문에 관계가 악화된 것인지, 그 이전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원래 모습과 확보 경위를 함께 남기세요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나 사진이 있다면 작성 일시와 상대방, 앞뒤 맥락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세요. 일부 문장만 편집한 파일보다는 원본과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찾기 쉽도록 날짜별로 모으되, 자신이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말은 구별해 두세요.
증거를 더 찾겠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몰래 위치를 추적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의 확보 방법 때문에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확보할지보다 현재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거나 온라인에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기면 정작 해결하려던 문제와 별개의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연락이나 합의 제안이 오면 내용과 일시를 보관하고, 바로 서명하거나 답을 정하기 전에 문서의 범위를 살펴보세요.
청구기간은 발견한 날짜 하나로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준을 둡니다. 다만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와 행위의 경과에 따라 기산점을 검토해야 하므로, ‘외도를 처음 의심한 날’이나 ‘이혼한 날’ 하나를 모든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도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구별하고, 후자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청구 이름을 바꾸면 기간이 새로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이혼 경위와 부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청구 내용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관계를 알게 된 과정, 확인한 날짜, 현재 혼인 상태, 이미 오간 합의서나 지급 내역을 가져오세요. 모든 증거를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자료로 청구의 성격과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혼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책임이 성립하는지, 어떤 행위와 손해를 청구할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준비를 시작할 수 없나요?
A: 이름이나 연락처 등 현재 알고 있는 정보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피고를 특정하고 서류를 송달할 정보가 필요하므로,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적법한 확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상대방이 사과했으면 책임을 인정한 증거가 되나요?
A: 사과한 내용과 경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는 말인지, 어떤 관계와 행위를 인정한 것인지 대화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사과 문구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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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간소송 증거를 준비할 때, 메시지·사진·녹음은 어떻게 보관하고 검토해야 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