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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채권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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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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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투어진 범위에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지므로,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처리하면서 돈을 청구하는 근거와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최종 인정된 것도 아니므로, 이제부터는 실제 다툼의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이의신청은 채권이 없다는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먼저 불러 양쪽의 주장을 모두 심리한 뒤 내리는 판결과는 다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간이한 독촉절차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소송에서 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돈에 관하여 별도의 새 소장을 무조건 다시 내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어떤 사건번호로 이어지는지와 송달된 안내부터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부 금액만 다투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범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금액보다 기한을 먼저 봐야 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납부한 인지액과 일반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며, 그 기간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끈다고 느껴지더라도 법원이 보낸 보정명령은 별도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보정액은 청구금액과 이미 낸 금액 등 사건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액을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내려온 명령에 적힌 금액·납부 방법·기한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료 추가 납부나 주소 관련 보정이 함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건이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기존 독촉사건과 이후 소송사건의 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이나 보충서면을 제출할 때 대상 사건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두면, 제출했는데도 기록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금 사실과 돌려받을 약정은 나누어 설명합니다.

대여금 분쟁에서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그 돈을 반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지급 시기와 금액을 보여 주지만,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하면 거래의 성격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뿐 아니라 돈을 보내기 전후의 메시지, 반환기일을 정한 대화, 일부 상환 내역 등이 그 맥락을 보여 줍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말을 반복한 대화 화면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언제 얼마를 주었고 언제까지 돌려받기로 했으며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를 일관되게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송금과 상환이 있었다면 날짜별 내역을 정리하되, 정리표의 숫자가 실제 거래내역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고 한다면 해당 입금이 어느 채무의 변제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적거나 다른 거래의 입금을 섞으면 오히려 청구액의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확실히 확인되는 금액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금액을 구분하고, 약정이 불명확한 이자를 임의로 붙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맞추되, 필요한 사실에 집중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짧게 적혀 있거나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상대방의 방어 내용을 모두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할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고, 이후 답변서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맞추어 필요한 설명을 보완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환 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약정은 인정하면서 금액이나 기한만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 실제 약속의 내용, 돈의 흐름, 지급기일과 미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문자 내용은 유리한 한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앞뒤 맥락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는 절차와 실제 돈을 회수하는 절차도 구별됩니다. 상대방 재산의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전부 다시 내나요?

A: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의 보정 등이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납부 내용은 해당 사건의 보정명령을 확인해야 하며,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Q.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으로 이어져도 소용이 없나요?

A: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 약정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는 별개이므로, 메시지와 상환 내역 등 거래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이의신청 이유가 적혀 있지 않으면 바로 승소할 수 있나요?

A: 이유가 간단하거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승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진 뒤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글: 빌려준 돈을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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