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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도 없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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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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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대보증채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는 법인파산과 대표자 본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빚을 개인이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먼저 어떤 근거로 개인에게 청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출받은 회사와 보증한 대표자는 구별됩니다.

은행 대출약정서에는 회사가 차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대표자가 별도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채무와 대표자의 보증채무는 같은 대출에서 비롯되지만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회사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표자로서 서명한 것인지, 개인 보증인란에도 서명한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428조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별도로 성립한 보증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회사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보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에서는 회사에 속하는 재산을 조사하고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표자의 개인 재산과 개인 채무까지 하나의 사건에서 모두 정리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과 대표자 개인이 채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얼마를 갚았는지, 채권자가 다른 담보에서 얼마를 회수했는지도 남은 보증채무를 계산할 때 중요합니다. 최초 대출금액과 현재 청구금액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원금·이자·비용 및 변제내역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회사에 채권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보증계약과 담보서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인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대출약정서뿐 아니라 보증서, 변경약정서, 채무잔액증명서와 독촉장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보증한 채무가 무엇이었는지, 보증 범위와 한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후 대출이 연장되거나 바뀌면서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기와 실제 서류, 특별법 적용 여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의 제목이나 일부 화면만 보고 보증이 유효하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자의 부동산이 회사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보증 문제와 담보권 문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와 특정 부동산을 채권자가 실행할 수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담보설정계약서에 나타난 채무자·소유자·담보 범위를 구분해 두면 상담에서도 쟁점을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지급능력에 맞는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대표자가 보증채무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의 소득, 보유 재산, 다른 채무와 부양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대표자 개인의 파산이나 면책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사건과 개인 사건의 자료가 겹칠 수는 있어도, 각 절차에서 설명해야 하는 재산과 채무의 범위는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의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으려면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살피는 심리를 거치며, 조세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만 적어 제출하면 개인의 모든 책임이 정리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7조는 개인의 면책이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개인 면책을 받는 경우에도 다른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에게 미치는 효과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가족의 재산이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독촉을 받았다면 청구의 상대방부터 보세요.

우편물을 받았을 때 회사 앞으로 온 것인지 대표자 개인 앞으로 온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파산사건 번호와 함께 개인에게 도착한 소장, 지급명령, 경매 관련 서류를 구별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도착한 법원 서류를 그대로 두면 별도의 대응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이면 회사 대출을 모두 개인이 갚아야 하나요?

A: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회사의 모든 채무에 개인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보증, 담보 제공 등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에게 온 독촉도 자동으로 멈추나요?

A: 법인파산 신청만으로 개인 보증채무에 관한 청구나 집행이 일괄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게 진행되는 절차와 별도의 보호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대표자도 개인파산을 하면 보증채무는 반드시 면책되나요?

A: 개인파산과 면책의 요건, 채권의 성질,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살펴야 합니다. 보증채무라는 이름만으로 면책이 보장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양산에서 법인파산과 대표자의 보증채무를 함께 검토하실 때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독촉서류부터 가져오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회사 채무와 개인 책임이 어떤 서류로 연결되는지부터 구분하여 상담합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아래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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