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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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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전담기구의 확인과 심의도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어떤 사실을 대상으로 해결하는지, 피해 회복과 학교생활의 안전이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충분히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와 자체해결 요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경미한 사안 중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사이에 사과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법의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야 할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는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지,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지,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지입니다. 마지막 요건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도 포함됩니다.
사과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복된 괴롭힘이 한 번의 다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로의 설명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을 곧바로 사실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행위의 시기와 내용, 반복 여부를 구별하여 확인한 뒤 해당 사안이 자체해결 요건에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의 생각과 보호자의 판단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법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는 단순히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와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문서 제목뿐 아니라 본문도 읽어보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빠른 마무리를 원하더라도 아이는 등교나 상대 학생과의 만남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일상 회복을 원한다면 그 생각도 차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보다 아이가 어떤 상황을 걱정하는지, 학교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유익합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학교가 조사한 사안의 범위와 전담기구에서 검토할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설명받은 사실이 다르다면 무엇이 빠졌는지 짚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확신하는 표현으로 채워 넣기보다는,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복구 약속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재산상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더라도 법은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를 자체해결 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말만 듣고 손해의 범위나 이행 방법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복구할지, 약속을 어떻게 확인할지 서로 이해가 같아야 이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파손된 사안이라면 수리할 것인지 같은 물건으로 돌려줄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 다른 피해가 있다면 관련 자료와 함께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정산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문구가 들어 있다면 자체해결 동의와 별개로 그 문구의 범위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 후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학교가 자체해결한 뒤에는 단순히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의 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피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등의 예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당시 설명받은 사실, 합의하거나 약속한 내용, 이후 새롭게 확인된 사정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무엇이 새로 밝혀졌는지, 종전 조사에서 이미 다룬 내용인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하므로, 자료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다시 심의가 열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자체해결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현재 어떤 단계인지부터 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했는지, 전담기구 심의가 있었는지, 학교장이 이미 자체해결했는지를 구별해야 정확한 의사 전달과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냈다는 사실과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후의 학교생활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여부와 별개로 재발 방지와 관계 회복을 어떻게 도울지도 중요합니다. 법령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른 종결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학교와 구체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끼리 합의하면 반드시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 확인과 전담기구 심의 등 절차도 필요합니다.
Q. 진단서가 없으면 피해가 가벼운 것으로 확정되나요?
A: 진단서 요건만으로 전체 피해의 경중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지속성, 보복 여부 등 다른 요건과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피해 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속한 내용과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학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양산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을 두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동의서 초안과 학교의 안내 내용, 현재 보유한 피해 자료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동의의 대상과 절차, 피해 회복 약속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담합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아래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