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2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모두 알아야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하면 모든 재산과 과거 거래가 자동으로 드러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확인되는 재산과 빠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나누고, 이혼 후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다 모으는 일보다 기간 확인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의 2년 기간을 다룬 글에서는 협상과 법원 청구를 구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간 안에 움직이려는데 상대방 재산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분할 합의가 성립했거나 재판이 끝난 경우는 처음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와 달라, 기존 문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산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협의이혼 후라면 이혼신고일과 합의서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아직 모르는 재산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로 충분합니다. 알고 있는 집의 주소, 생활비가 오간 계좌, 보험 관련 문서처럼 단서가 있는 재산을 적고, 액수나 명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점을 표시하세요. 기억으로 적은 금액을 확인된 잔액처럼 제출하면 이후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상태를 밝힌 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재산 공개 요구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은 다른 절차입니다. 요구에 답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제재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숨깁니다”라고 쓰기보다 지금 어떤 재산을 알고 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입금은 계속되는데 소득과 예금 현황을 알 수 없는지, 보유했던 부동산이 목록에서 빠졌는지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의심의 근거가 되는 문서나 대화가 있다면 앞뒤 맥락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재산목록을 받았다고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명의, 가액, 채무가 붙어 있는지, 자료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목록의 공란이 실제 재산이 없다는 뜻인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인지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관에 무엇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사건의 쟁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절차와 조회 범위, 비용도 살펴야 하므로 “전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를 찾아 달라”는 요구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잔액을 확인하는 것과 과거 특정 시점의 자금 이동을 밝히는 것도 구별됩니다. 예금이 줄었다면 생활비 지출인지, 대출 상환인지, 다른 재산으로 옮긴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의 숫자만으로 은닉을 단정하기보다 필요한 기간과 거래를 좁혀 추가 자료 확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 명의의 재산이 사실상 배우자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명의 재산조회가 제3자의 모든 재산을 제한 없이 조사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실제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명의를 바꾼 경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하며,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찾아낸 재산이 곧바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과 분할 대상·비율을 정하는 일은 다른 단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누구 명의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돈으로 취득했고 혼인 중 어떻게 유지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료를 정리한다면 주소와 시세만 적는 대신 매수 시점, 매수자금의 출처, 대출잔액과 상환 경위를 구별해 두는 편이 유익합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기여도나 재산 가액을 임의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한 부분부터 정리하고 다툼이 예상되는 항목을 표시하면 됩니다.
자료의 사용 범위도 지켜야 합니다. 법은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대방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리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고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을 택해서도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계좌번호를 하나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의 필요성과 가능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자금 이동 단서가 있다면 도움이 되지만, 계좌번호를 모두 알아야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방에게만 재산목록을 내라고 하면 되나요?
A: 재산분할은 양쪽의 재산과 기여 등을 함께 살피는 절차입니다. 자신에게 목록 제출이 명해질 수도 있으므로 본인 명의 재산과 채무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조회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팔지 못하나요?
A: 재산을 알아보는 절차가 그 처분까지 자동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분 위험이 있다면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재산을 확인했지만 상대방이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어떤 순서로 검토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업무 안내에서 재산명시와 조회를 포함한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에 상담하실 때에는 이혼일과 현재 가진 재산자료부터 알려 주셔도 됩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상담 예약 또는 052-269-52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