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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 의견서, 피해 사실과 보호 요청은 어떻게 적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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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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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내는 의견서는 아이가 겪은 행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지금 필요한 보호를 연결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표현만 늘리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적어야 합니다.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견과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 요청도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통지서에서 심의 대상과 제출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학교장 자체해결 뒤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본 데 이어, 이번에는 개최 통지를 받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준비를 다룹니다. 자체해결을 거치지 않고 심의가 열리는 경우에도 사실과 보호 요청을 구별하는 작성 방식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최 통지서에 적힌 사안, 일시, 출석 안내를 먼저 읽고 의견서의 제출처·방법·제출기한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학교에 냈던 자료가 교육지원청 심의자료에도 들어갔는지, 추가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지역과 사건에 같은 제출기한이 있다고 생각해 심의 당일까지 기다리지는 마세요.

의견서 첫머리에는 통지서의 사건 표시와 학생·보호자 관계를 적어 자료가 어느 사안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조사한 내용 중 인정하는 부분, 잘못 적혔다고 보는 부분, 새로 알게 된 부분을 나누면 위원회가 확인할 쟁점도 선명해집니다.

아이가 겪은 행위를 한 사건씩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한 문단에 여러 달의 일을 섞기보다 행위가 있었던 때와 장소, 관련 학생, 구체적인 말과 행동, 그 직후의 상황 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임의로 특정하지 말고 ‘중간고사 다음 주 점심시간 무렵’처럼 기억하는 범위와 그 근거를 적습니다. 반복된 행위라면 기억나는 개별 장면과 반복되었다는 설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악랄하게 괴롭혔다’는 평가만으로는 어떤 일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작성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로, ‘쉬는 시간 복도에서 가방을 잡아당겼고, 같은 날 담임교사에게 알렸다’처럼 행위와 이후 대응을 적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들은 내용, 보호자가 직접 본 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도 표시하세요. 아이의 표현을 보호자가 법률 용어로 바꾸거나 답을 정해 놓고 반복해서 확인하면 원래 진술과 섞일 수 있습니다. 앞선 진술과 다른 부분이 생겼다면 숨기기보다 무엇을 왜 바로잡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할 사실을 짧게 연결해 주세요

대화 화면이나 사진에는 번호를 붙이고 본문의 해당 사실 옆에 그 번호를 적어보세요. ‘자료 1은 해당 메시지가 전송된 시각과 내용을 보여 준다’처럼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대화는 앞뒤 맥락과 날짜·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게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과 원본을 구별해 두세요.

진단서·상담 기록은 진료 시점과 확인된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 문서만으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 모두 입증된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직접 본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되, 원하는 문구로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 등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촬영 장소와 시간대,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 담당자에게 보존·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자료를 단체대화방에 퍼뜨리는 방식은 피하세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제출 예정’ 또는 ‘확인 요청’으로 표시하고 이미 제출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현재의 피해에서 필요한 보호로 이어가세요

피해 이후의 결석, 수면 곤란, 치료, 특정 장소에서의 불안 등을 실제 확인된 범위에서 적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다’에 그치지 않고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교나 수업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설명해야 필요한 지원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이라면 일정과 학교생활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하고, 조치 요청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의견서에는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와 그 이유를 함께 적되, 원하는 조치가 모두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 접촉을 두려워한다면 우려되는 장소와 시간대를 알리고, 동선이나 교내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학교와 논의할 실무 요청으로, 법률상 조치 명칭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 자신의 희망도 확인해 보호자의 요구와 구별해 적어보세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의견서 제출만으로 끝내지 말고 학교에 그 사정과 요청을 바로 전달하세요. 법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상담·일시보호·치료와 요양 및 그 밖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지원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조치는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조치를 요청해야 유리한가요?

A: 강한 요구가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와 피해, 재발 우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치 의견의 이유를 적되, 아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 요청이 묻히지 않게 구별해 주세요.

Q. 이미 학교에서 진술했는데 의견서도 꼭 같은 문장으로 써야 하나요?

A: 문장을 암기해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되 누락·오류를 바로잡거나 이후 상황을 추가한다면 그 부분과 이유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세요.

Q. 아이가 심의 자리에서 말을 못 할까 걱정됩니다.

A: 현재 상태와 진술이 어려운 이유를 미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가능한 진행 방식과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의견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이나 진행 방식이 자동 변경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Q.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모두 모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준비된 의견과 자료를 우선 정리하고, 빠진 자료와 확보 예상 시점을 담당자에게 알려 추가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채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심의 결과를 받은 뒤 조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의견서는 분량보다 사실과 요청을 찾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고, 통지서와 현재 가진 자료만으로 상담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상담 예약에서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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