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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피해학생은 어떻게 의견을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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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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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등교와 접촉 상황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됐다는 사실과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어떤 조치를 어느 기간 동안 멈추려는 절차인지 확인하고, 피해학생의 의견과 현재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전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실제 결정부터 구별합니다

심의 결과의 조치 내용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글에서는 통지서와 학교의 실행을 맞춰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조치를 다투는 과정에서 집행정지가 신청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불복했다는 소문만으로 모든 조치가 멈췄다고 판단하지 말고, 학교와 교육청이 받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행정소송법 제23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소송이나 심판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조치의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와 구별되며, 신청했다고 곧바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해도 결정에서 정한 대상과 범위, 기간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 조치 중 일부만 대상인지, 언제까지 효력이 멈추는지에 따라 학교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의 이유를 보기 전에 “신청”인지 “결정”인지부터 확인하면 잘못된 전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을 제출할 곳과 사건번호, 제출 방식 및 안내된 기한을 확인하세요. 법원 절차인지 행정심판 절차인지에 따라 서류와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담임교사와 상담한 것만으로 결정기관에 의견이 접수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연락을 늦게 받았거나 필요한 문서가 빠졌다면 담당기관에 현재 단계와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송달·안내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현재의 접촉 위험과 보호 필요성을 구체화합니다

의견서에는 기존 피해 사실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조치가 멈출 때 어떤 접촉이나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반인지, 통학 동선이나 수업·행사에서 마주치는지, 기존 접근·연락 문제가 계속되는지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나누어 적어 보세요.

상담·치료 자료, 학교에 요청한 보호 내역, 실제 연락이나 접촉 기록이 있다면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연결합니다. 민감한 학생 정보는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고, 또래 학생이나 단체대화방에 널리 공유해 여론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소문과 직접 경험한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의 학습권과 절차상 권리도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만으로 의견을 채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안정적인 등교와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이미 시행 중인 조치가 있다면 그 효과와 한계를 설명하세요.

집행정지 후에도 분리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요청이 있으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학교에 요청 방법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 요청과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의견 제출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등교·수업 중 접촉을 줄일지, 학생의 상태를 누구에게 전달할지 등 실제 실행계획을 학교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분리 방식과 기간은 관련 규정과 학생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요청만으로 원하는 학급 변경 등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계속 필요한지, 새로운 연락이나 보복 우려가 발생했는지도 별도로 알려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는 이유로 모든 보호가 끝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결정 범위와 별개로 현재 필요한 보호를 정리하세요. 긴급한 위협이 있다면 학교와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학생이 반드시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A: 의견청취 방식은 절차와 안내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서면 제출 등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을 확인하고, 학생의 상태를 고려하여 준비하세요.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된 건가요?

A: 집행정지는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다루는 절차입니다. 본안에서 조치의 위법성 등을 최종 판단한 결과와 같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 학교에 분리를 요청하면 상대 학생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A: 분리·보호 요청은 학교 등 공식 절차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접촉으로 갈등을 확대하지 말고, 필요한 소통과 조정은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집행정지 이후 학교에 요청한 분리·보호조치가 실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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