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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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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받았다면 처음 제출한 고소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처분에서 무엇을 인정했고 어떤 부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반박할 판단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연결해야 항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유서를 기다리거나 추가 자료를 모으는 동안에도 항고기간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와 이유의 내용을 나누어 읽습니다
송치 뒤 처분 통지와 불복기간을 확인하는 글에서는 처분 종류와 기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받은 고소인·고발인의 입장에서 항고 내용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받은 문서의 기관과 처분명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에 짧은 결론만 적혀 있다면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유서에서는 먼저 처분의 종류, 적용한 혐의, 인정한 사실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합니다. 범죄가 성립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소추 요건에 관한 판단은 대응할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서에 실제로 없는 판단을 상대방이나 담당자의 의도라고 추측해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반박할 판단 하나에 자료 하나씩 연결합니다
이유서의 핵심 문장을 읽고 “어떤 사실을 이렇게 판단했다”는 형태로 요약해 보세요. 그다음 반박할 사실,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해당 자료의 작성 시점과 출처를 연결합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만큼 그 자료가 처분의 어느 판단과 관련 있는지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쟁점이라면 송금 사실뿐 아니라 그 이전 대화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가 처음부터 범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성립요건에 따라 필요한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나 대화 기록은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되 앞뒤 맥락과 원본을 함께 보존하세요. 편집본만으로 뜻이 달라지거나 날짜·발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료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증거를 찾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와 새로 확보한 자료를 구별합니다
이미 제출했던 자료가 이유서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하세요. 그 자료가 검토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검토는 했지만 다른 의미로 판단했는지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낼 때에도 “첨부 몇 쪽의 어느 부분”이 해당 판단과 충돌하는지 적으면 쟁점이 구체화됩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와 기존 자료와 다른 점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증인 진술을 만들어 넣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일을 단정적으로 고쳐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직접 경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과 추론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조사 대상과 확인하려는 사실을 함께 적어 보세요. 다만 항고서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청이 받아들여지거나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한 조사가 처분의 핵심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과 제출 경로를 내용 준비와 함께 확인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르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의 기관 명칭과 절차를 기준으로,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제출 안내를 대조하세요.
불기소 이유서를 신청한 날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서 신청이나 민원 제기, 추가 자료 수집만으로 항고기간이 당연히 정지되거나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일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간 내 제출과 보완 방식은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는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요건과 소명 문제를 검토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겨도 새 자료만 있으면 언제든 접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항고 뒤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의 가능성도 신청인 지위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고서에 고소장 내용을 모두 다시 적어야 하나요?
A: 사건의 기본 사실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되, 처분 이유에서 다툴 판단과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자체보다 판단과 증거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Q.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항고를 할 수 없나요?
A: 항고 이유가 반드시 새 증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자료의 평가나 법률 적용 등 다툴 쟁점을 검토할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뀐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이유서를 늦게 받으면 항고기간도 자동으로 늦춰지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 통지일과 이유서 청구·수령일을 따로 확인하고, 기간 및 예외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항고 뒤 추가 자료가 생겼을 때 제출처와 보완 의견의 범위를 어떻게 확인할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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