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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돌봄센터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지자체도 책임질까? - 대법원 2025다219520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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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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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민간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탁받은 단체의 직원이 근무 중 아동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직원을 고용한 민간단체만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2025다219520 판결은 민간위탁시설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함께 제시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경주시가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경주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 후, 운영을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단체 소속 돌봄교사가 수업 과정에서 아동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돌봄교사를 고용한 비영리민간단체뿐 아니라 경주시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민간위탁단체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둘째, 시설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였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성추행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지자체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가

 

위탁운영은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설 설치 주체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까지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실제 운영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②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반드시 근로계약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이 기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① 민간위탁단체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먼저 대법원은 돌봄교사를 고용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돌봄교사의 성추행은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이고, 단체가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상 사용자관계는 반드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관계가 존재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즉,

실제로 매일 업무지시를 했는지가 아니라,

법률관계 전체를 보았을 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구조였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③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정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경주시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주체가 경주시인 점

  •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였지만 사업계획 승인권을 가진 점

  • 운영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

  • 예산 변경 승인권을 가진 점

  • 현장 방문과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점

  • 관련 서류 열람권이 있는 점

  •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할 권한이 있는 점

  •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들을 종합하면 단순한 계약상 관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실제로 감독했는지'보다 '감독해야 하는 지위인지'가 중요하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점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관계는 실제로 세세한 업무지시를 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형식만으로 사용자책임을 당연히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4. 이번 판결이 실무에 주는 의미

 

이번 판결은 다함께돌봄센터에만 적용되는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민간위탁시설에도 참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돌봄센터

  • 복지관

  • 청소년시설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문화시설

  • 체육시설

  • 각종 공공위탁사업

 

물론 모든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계약의 내용, 감독권한의 범위, 실제 제도 운영 방식, 관련 법령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순히 "민간위탁이므로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민간위탁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자들이 운영기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설 설치 주체는 누구인지

  • 위탁계약 내용은 어떠한지

  • 예산과 인사에 대한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 지도·감독권과 시정권한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 관련 법령에서 설치·운영 주체를 누구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나 위탁기관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감독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었는지까지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마무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간위탁이라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중시한 판결입니다.

특히 아동 돌봄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운영을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민간위탁시설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계약의 내용, 관련 법령, 감독권의 범위와 행사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민간위탁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무조건 책임을 지나요?

A: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탁계약의 내용, 관련 법령, 감독권한의 범위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용자책임은 반드시 직접 고용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관계는 고용계약뿐 아니라 위임, 도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도 객관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매일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제 업무지시 여부보다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법률상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피해자는 운영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운영단체의 사용자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라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판결은 다함께돌봄센터에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판결은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참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각 시설의 법적 구조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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