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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게 조합원 명부를 건네어 전화 홍보를 시켰다면 처벌 대상일까? 대법원의 최신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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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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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울산 및 양산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조합 임원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는 단연 '조합원 명부(선거인 명부)'입니다. 하지만 표심을 잡기 위해 이 명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만약,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전화를 이용한 홍보는 '후보자 본인'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선거사무원에게 명부를 넘겨주어 전화 홍보를 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 칼럼에서는 형사 재판 실무에 중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최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2024도17852)을 통해, 내부 규정 위반과 형사 처벌의 명확한 경계를 분석해 드립니다.

 


 

사건의 재구성: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피고인(조합장 후보)은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제2기 조합임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합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문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었고,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방식의 거리 홍보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원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지시하며,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함께 선거인 명부 중 약 150명 분량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선거사무원이라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선거사무원에게 명부를 준 것이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까요?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법리를 판시했습니다.

 

  • 선거사무원에게 명부를 전달한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을 본래의 목적을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독자적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이들에게 명부를 전달하여 처리하게 한 것은 지배권 이전이 수반되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내부 선거규정 위반이 곧바로 '목적 외 용도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정보주체)의 입장에서 후보자가 선거사무원과 함께 명부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전화를 통한 홍보 방식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정만으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의 '목적 외 이용'이라고 단정하여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법률사무소 내일 정승원 대표 변호사의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과정의 내부 규정 위반을 무분별하게 형사 범죄로 엮는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실제 분쟁을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3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처벌 대상과 내부 징계 사유를 엄격히 분리하여 대응하십시오. : 대법원은 조합 내부의 선거관리규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형사 범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가 당선 무효 소송 등 내부 규정에 따른 다툼의 영역인지, 실제 형벌 법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인지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내부 보조자'와 '외부 제3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명부를 관리하십시오. : 이번 판례에서 무죄 취지가 선고된 핵심 이유는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내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외부 전문 마케팅 업체나 여론조사 기관 등 독립적인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긴다면, 이는 명백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문서 열람 및 복사 신청 시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십시오. : 조합에 명부를 요청할 때는 신청서 용도란에 '선거운동'이라는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초에 설정한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범위가 명확할수록, 향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시비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 명부를 활용하면 무조건 전과자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내부 규정을 일부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목적 범위 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목적 외 이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선거사무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는데 왜 '제3자 제공'이 아닌가요?

A.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오로지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외부의 독립된 주체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선거인 명부를 선거 홍보 전문 대행업체에 맡겨도 문제가 없나요?

A. 매우 위험합니다. 외부 업체는 후보자의 지시를 받는 단순한 내부 보조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익을 얻는 별개의 주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명백한 개인정보 무단 제3자 제공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명부 유출 혐의로 고발당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명부를 전달받아 활용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선거사무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피고인이 해당 사무원을 직접 지휘·통제했다는 업무 지시 내역, 당초 명부 열람을 신청할 때 목적을 '선거운동'으로 기재한 신청서 사본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Q.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선거관리규정을 어겨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조합 내부 선거규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소송, 후보 자격 박탈,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및 행정적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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