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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책임,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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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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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중대한 후유증을 입거나 장기 손상을 입게 되면 가족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의사가 검사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실제로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의료상 과실에 대한 비판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의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 과실이 실제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3도3217 판결에서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답손(Dapsone)을 복용한 12세 환자에게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ESS)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스테로이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기 검사와 설명·지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사의 치료방법 선택에는 재량이 있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각각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피고인 1은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로서 12세 피해자에게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답손을 처방했습니다.

답손은 부작용으로 독성간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이 사건에서는 투약 전후 혈액검사와 간기능검사, 부작용 발생 시 투약 중단 등에 관한 설명·지도가 문제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에게 고열과 발진 등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고, 피고인 2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전격성 간부전 상태에 이르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간장애 5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의사들의 일정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해서는 답손 처방 후 혈액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발열 등 약물과민반응의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답손 약물과민반응증후군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스테로이드 투여를 일관되게 지속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1.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할 때 단순히 결과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은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치료방법이 존재하고 각 치료방법마다 위험과 이익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상태가 약물과민반응증후군 때문인지, 세균·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인지 또는 두 가지가 복합되어 나타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호산구 수치는 중요한 DRESS 진단지표였지만 계속 정상범위에 있었고, 반면 백혈구와 CRP, 이후 프로칼시토닌 수치 등은 중증 감염을 의심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약물과민반응증후군만을 전제로 치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테로이드는 또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면역체계를 강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감염증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감염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특정 치료방법이 더 적절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다른 합리적인 치료방법 선택을 형사상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더 좋은 치료방법이 있었다”와 “형사상 과실이 있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의료분쟁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료행위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당연히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당시 이용 가능한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치료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 2가 스테로이드 투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최선이 아니었을 가능성 자체를 대법원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사후적 판단과 형사상 과실을 인정할 정도의 증명은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다 일찍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면 결과가 더 경미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사후적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다른 치료가 가능했다.”

“당시 의사가 선택한 치료는 합리적인 의료재량의 범위를 벗어났고 형사상 과실이었다.”

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왜 형사책임이 부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는 별개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 1의 경우 대법원은 답손 처방 이후 전혈구검사와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발열이 발생했을 때 답손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내원하도록 지도·설명하지 않은 부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정은 이미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에도 전혈구검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검사가 시행되었지만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을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그보다 앞서 검사를 시행했더라도 반드시 조기에 DRESS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리됩니다.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단계 확인해야 할 내용
  ① 주의의무 당시 의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가
  ② 과실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가
  ③ 결과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상해가 발생했는가
  ④ 인과관계 그 과실 때문에 그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가
  ⑤ 증명 정도 각 요소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가

 

이번 판결은 특히 ②와 ④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도 낮아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분쟁에서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상 의료과실과 형사상 의료과실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같은 의료사고에 관한 민사판결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재판의 증명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업무상 과실뿐만 아니라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적용되는 법리와 증명구조가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의료사고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번 판결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니 형사사건에서도 당연히 유죄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되었으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각 소송에서 무엇을 어떤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실무 포인트

 

첫째, 의료행위의 적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당시의 의료적 판단 상황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사건을 검토할 때는 치료 결과를 먼저 보고 “왜 그렇게 했는가”를 역으로 판단하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환자의 증상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검사 결과가 있었는지, 어떤 감별진단이 가능했는지, 각각의 치료방법에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호산구 수치, 백혈구, CRP, PCT 등 당시 확인 가능한 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진료기록을 단순히 전체적으로 읽는 것보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사의 선택이 “유일하게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치료방법이 여러 개 존재했다면, 그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테로이드 투여가 하나의 선택지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의사의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확보할 때에도 단순히

“이 치료가 더 좋았습니다.”

라는 의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다른 선택은 합리적 대안이 아니었으며, 평균적인 전문의라면 그 선택을 해서는 안 되었다.”

는 수준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국 인과관계입니다.

 

의료과실 사건에서 실제 형사책임을 좌우하는 부분은 오히려 인과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검사를 누락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검사를 시행했다면
→ 조기에 질환을 발견할 수 있었고
→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으며
→ 그 치료가 실제로 효과를 가져왔고
→ 결국 현재의 상해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연결고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고인 1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핵심 이유도 바로 이 연결고리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의사가 잘못했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다음 사항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최초 진료 당시의 증상과 진단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어떤 진단을 전제로 어떤 약물을 처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처방 당시 설명과 복약지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부작용을 설명했는지, 이상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어떤 조치를 안내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증상 발생 후 의료진이 인식할 수 있었던 정보입니다.

발열, 발진, 간기능 변화, 염증수치, 혈액검사 결과 등 당시 의료진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가 중요합니다.

 

넷째, 감별진단과 치료방법 선택의 과정입니다.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특정 치료를 시행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대체 가능한 치료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결과 발생과의 인과관계입니다.

특정 검사가 이루어졌거나 특정 치료가 더 빨리 시행되었다면 실제로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의료사고 사건은 단순한 결과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무엇을 알 수 있었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어떤 선택이 실제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비슷한 의료사고라도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분쟁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바라볼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가 서로 다른 요건과 증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민사상 과실이 문제되는 것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주의의무 위반 → 과실 → 결과 → 인과관계

를 각각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이번 판결을 단순히 “의사의 형사책임을 완화한 판결”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것은 의료사고 형사책임의 판단구조입니다.

 

① 의료행위에는 전문적인 재량이 존재합니다.

의사는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수준에 따라 여러 치료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방법이 더 나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② 과실과 인과관계는 별개의 법적 문제입니다.

검사가 과실을 증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③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있다’는 결론 사이에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를 상담하거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진료기록, 검사결과, 투약 및 처치 시점, 협진 내용,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 감염 여부 등 각 시점의 의료적 의사결정 구조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역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2의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바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의료사고라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 의사가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실이 인정되나요?

A: 검사 누락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책임까지 인정하려면 그 검사 누락과 실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 등을 조기에 시행했더라도 DRESS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의사가 여러 치료방법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법원은 어떤 치료가 맞았는지를 판단하나요?

A: 법원은 단순히 결과가 좋았던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의료수준과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합니다.

 

Q. 민사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었다면 형사사건에서도 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 정도와 판단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지만,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는 과실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A: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처방 및 투약기록, 간호기록, 협진기록, 의사의 설명 및 복약지도 내용, 전원 과정의 기록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자료의 양이 아니라 각 자료가 당시 의료진의 판단과 결과 발생 사이의 연결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입니다.

 

Q. 이번 판결이 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를 낮춘 것인가요?

A: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의사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 형사법리를 적용하면서, 의료행위의 특성과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진료재량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의료사고의 형사책임을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료적 판단을 했는지, 그 판단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합리적인 범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 때문에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각각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과 그 과실로 환자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의사가 잘못했는가”라는 질문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① 당시 의사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②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③ 그 위반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재량을 벗어난 것인지, ④ 그 과실이 없었다면 실제 결과가 달라졌을 것인지를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때에도 판결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진료 시점별 의사결정,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본 글은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을 중심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의료사고의 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진료기록과 의료감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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