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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대보증인 구상금 청구 방어, 다른 보증인이 담보를 처분했다면 내 책임도 줄어들까? 대법원의 최신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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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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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자금을 융통할 때, 여러 명이 함께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동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대표로 빚을 모두 갚았다면, 나머지 보증인들에게 각자의 몫만큼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갚은 보증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걸려있던 담보까지 처분해서 이미 쏠쏠한 돈을 회수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청구하는 구상금 액수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처음 약속한 절반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치열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공동연대보증인들의 구상금 부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최신 판결(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 소외 회사는 종금사(채권자)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으며 자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에 근질권(물적 담보)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대출금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원고는 대출 만기일에 채권자에게 원리금 잔액 약 117억 원을 전액 대위변제(대신 갚음) 하였습니다.

  • 대출금을 갚은 원고는 주채무자가 담보로 맡겼던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이전받았고, 이를 실행해 약 48억 원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돈을 회수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본래 대출금의 절반인 약 58억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담보로 회수한 48억 원 중 절반(약 24억 원)만큼 자신의 몫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고등법원)은 원고가 담보를 처분해 얻은 48억 원이 원고 본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금(58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내야 할 구상채무 액수(58억 원)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며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이 금액만큼은 공동연대보증인들이 처음부터 주채무자가 돈이 없을 위험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변제받은 48억 원이 원고의 구상채무만 먼저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1/2)에 따라 함께 감소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구상채무는 원래 몫인 58억 원에서 회수액의 절반인 24억 원이 감액되어 약 3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구상금 청구 소송은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금액 단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대위변제 전 물적 담보 설정 여부 확인: 보증을 섰을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근저당권, 질권 등)가 있었는지 반드시 추적해야 합니다. 이 판례처럼 사전에 설정된 담보가 있었다면, 다른 보증인이 빚을 갚고 그 담보를 가져갔을 때 나의 방어 수단이 됩니다.

  2. 상대방의 은닉 회수금 파악 및 초과 청구 방어: 울산이나 양산 지역의 민사 실무에서, 공동보증인 중 한 명이 빚을 다 갚았다며 내게 절반을 청구해 올 경우 그대로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담보권을 실행해 별도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구상금 감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3. '일반 변제'와 '사전 담보 실행'의 법리적 구분: 대위변제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받아낸 것인지, 아니면 '미리 설정된 물적 담보를 실행'한 것인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라면 돈을 받은 사람의 책임부터 줄어들지만, 후자라면 나의 책임도 비율대로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입증하기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 구성을 탄탄히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빚을 다 갚으면 나머지 보증인은 무조건 원래 자기 몫을 다 주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빚을 대신 갚은 보증인이 채무자의 재산에서 별도의 물적 담보를 실행해 자금을 회수했다면, 회수한 금액의 비율만큼 다른 보증인의 구상금 책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만약 주채무자가 담보 없이 그냥 구상금 일부를 현금으로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위변제 전 미리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단순히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의 부담 부분을 먼저 채우는 데 쓰이기 때문에, 다른 보증인의 책임은 바로 줄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구상금 감액을 주장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대위변제가 일어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설정해둔 담보 내역(부동산 등기부등본, 질권 설정 계약서 등)과 대위변제를 한 다른 보증인이 그 담보권을 통해 얼마를 회수했는지를 입증할 금융 거래 및 경매/처분 내역 증거가 필요합니다.

 

Q. 본 판례의 법리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본 판결은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던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3자(물상보증인)가 담보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의 별도의 책임 분담 법리가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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