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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에 10% 부가가치세를 잘못 적용했다면 가산세까지 내야 할까? 대법원 2026두30500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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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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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에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영세율에 맞게 본세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세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과 가산세까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6. 8. 12. 선고한 2026두30500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에서, 국외공급 용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거래한 사업자에게 본세를 수정해야 할 사정이 있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산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용역인데 왜 10% 부가가치세가 붙었을까?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는 오만과 카타르에서 이루어진 기계·배관설치공사 관련 용역이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해외공사를 수급한 뒤 그 일부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하였고,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일반세율 10%를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원고는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용역이 국외공급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역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2021년 기존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는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해명 등의 상황에서 경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세자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 문제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상당액과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631,939,311원까지 납부했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본세 부분은 과연 처음부터 영세율 거래였으므로 일반세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반면, 가산세 부분은 납세자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과연 비난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행정상 제재라고 보면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거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원고와 하도급업체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거래했고, 실제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그 금액을 매출세액에 산입하여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거래구조와 당시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함께 살폈습니다.

특히,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국외공급 용역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로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실무상 허용되는 취지의 집행기준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거래처의 체납’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실무적인 포인트는 거래처인 하도급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국가에 납부했는지 여부입니다.

하도급업체는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했지만,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체납했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하도급업체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했다면, 당시 집행기준에 따라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가 과세관청에 의해 사실상 용인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고가 영세율을 몰랐다”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거래처의 장래 체납을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를 추가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가산세 판단에서 ‘예견가능성’이 중요한 이유

 

대법원은 원고가 거래처와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속 지급했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가 거래처가 향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것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1. 원고가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2. 그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기대할 수 있었는지

  3. 원고가 실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처에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스스로 포기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대법원은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이 법규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청의 기본통칙이나 세법집행기준이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는 아니라고 명확히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준에 기대어 “그렇다면 무조건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집행기준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는 집행기준 그 자체의 법규성이 아니라, 납세자가 당시 자신의 행동을 한 것이 비난받을 만한 행위였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집행기준이 있으므로 나는 무조건 적법하다.”

가 아니라,

“당시 이러한 집행기준과 거래관행이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그 신고·공제행위를 한 것을 과연 비난할 수 있었는가.”

라는 형태로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분쟁에 주는 실무적 의미

 

이번 판결을 단순히 “해외 용역은 영세율”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먼저 용역의 공급장소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공사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역의 내용과 공급장소,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일반세율로 발급되었는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떤 사유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는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본세와 가산세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본세가 추가로 납부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곧바로 가산세까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산세에는 별도의 정당한 사유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④ 거래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처의 세금 신고·납부 상황,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가능성을 납세자가 알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공제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당시 납세자가 어떤 정보와 상황에 있었는지를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영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가산세를 바로 면제한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즉 최종적인 가산세 면제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정했는지

  • 거래처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지

  • 거래처의 체납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 과세관청의 조치가 있었는지

  •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떤 근거로 발급되었는지

  • 납세자가 당시 어떤 세법 해석과 거래 관행을 신뢰하였는지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산세 사건에서 ‘사후적으로 틀린 신고였는가’와 ‘당시 그 신고를 한 것을 비난할 수 있었는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무분쟁에서는 이미 과세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납세자의 신고가 잘못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단순히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제재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납세자가 거래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거래상대방의 행동을 어디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 당시의 세법 해석과 과세실무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응할 때에는 단순히 “세법을 잘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보다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납세자의 인식 가능성을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이루어진 용역이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영세율인가요?

A: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가 실제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공급장소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처음에는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나중에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요?

A: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는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에서 일정한 제한사유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발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본세를 다시 납부하면 가산세도 반드시 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본세 문제와 별개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거래처가 세금을 체납한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이번 사건에서는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시점과 납세자가 그 체납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Q. 국세청 세법집행기준을 근거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집행기준 자체가 법규는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과세실무와 납세자의 합리적 인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가산세가 바로 없어졌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관련 사정을 추가로 심리한 후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법원 2026두30500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국외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아닙니다.

본세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가산세의 경우에는 거래 당시 납세자의 인식과 예견가능성, 거래상대방의 세금 납부 여부, 당시의 과세실무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신고나 가산세 부과가 문제된 경우에는 결과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왜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신뢰했으며, 당시 그 선택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했는지를 거래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칼럼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와 정승원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법률 지식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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