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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추가 공사부터 지시하고 대금을 깎는 원청, 법적으로 정당할까? 대법원의 최신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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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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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하도급 거래 현장, 특히 선박 건조나 건설 하도급 실무에서는 원청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단 급하니까 공사부터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수급사업자(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작업을 시작하지만, 정작 공사가 끝난 뒤 원청이 단가를 후려쳐 막대한 손해를 떠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선시공 후계약' 관행과 사후 일방적 대금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최신 판례(2026. 8. 13. 선고 2025두35790)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원고(원사업자)는 선박건조 공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판설치 등의 작업을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수정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작업을 먼저 진행시켰습니다. 이후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뒤에야, 원고는 수급사업자들과의 실질적인 협의 과정 없이 내부적인 절차만을 거쳐 일방적으로 수정추가시수(소요 시간)와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함께 약 152억 원(이후 일부 직권 취소로 감액)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외주시공계약서를 발송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한 것은 향후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맞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가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먼저 진행하여 '가격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이러한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했다면, 이는 하도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낮은 단가'에 의한 부당한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액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거 위반행위와 현재 위반행위 간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 건수 차이에 비해 과징금 액수의 불균형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일부 과징금납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울산 및 양산 지역의 중공업, 조선업, 자동차 부품 하도급 거래에서 위 판례와 같은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의뢰인들이 실제 소송이나 공정위 신고를 준비할 때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① 원청의 구두 지시나 추가 작업 요구가 있을 경우, 정식 전자계약시스템 승인이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작업지시서, 이메일, 현장소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 사실'과 '투입 예정 인력(시수)'에 대한 객관적인 서면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② 원청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산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할 때, 섣불리 합의서에 날인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하는 순간 원청의 일방적 대금 결정이 '쌍방 합의'로 둔갑하여 추후 법적 다툼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단가 책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의 제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③ 원사업자(원청) 입장에서는 과거의 하도급 관리 관행을 고수하다가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하도급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공사 전 서면 발급 및 단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추가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A. 하도급법상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계약서면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시공을 하게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서면발급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Q. 원청이 공사가 끝난 뒤에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책정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를 악용해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깎인 대금은 공정위 신고나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선시공 후계약 관행으로 원청이 공정위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 계약을 취소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하도급 분쟁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원청이 발급한 최초 외주시공계약서, 추가 공사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역, 실제 투입된 인력과 자재 내역서(제조원가 증빙), 원청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산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풍부할수록 협상 및 소송에서 유리해집니다.

 

본 칼럼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내일 배지희 변호사와 정승원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법률 지식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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